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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level 올리기록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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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난 5월 29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드디어 합의되었고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예산안이 합의되었을까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저희 아빠도 많이 기다렸던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600만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피해수준, 매출액 감소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지원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연매출액과 개별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판단할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니어야함 개별 매출 감소율 산정 기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 과세인프라 : ① 신용카드 결제액 + ② 현금영수증 결제액 + ③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④ 전자계산서 발급액 + ⑤ 전자지급거래액 과세인프라 자료는 신고매출액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단, 집합금지 공문을 받아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가능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자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① 지원유형, ② 연매출액, ③ 개별매출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연매출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매출 감소율을 산정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금 산정이 잡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규모(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가지로 나뉘지만 여기에서 '상향지원'이라는 기준이 한번 더 적용됩니다.

 상향지원에 해당 ① 주 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또는 ② 방역조치를 이행 ③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원 이하)

 

 ① 주 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과 비교했을 때 '20년의 매출이, 또는 '21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소상공인손실보전금

 

② 방역조치를 이행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 시설의 경우입니다. 시설인원제한 조치는 '21.10.1. 이후 조치부터 적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나 공문을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액 규모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서 상향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 '소기업'을 초과해야하며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아직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손실보전금을 받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함께 신청해요)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예산안이 통과되어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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