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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능한 청년일까?

by level 올리기록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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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 지에스씨넷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경기 불황인 이 때 한 직원 한 직원의 인건비가 아쉬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절차

 

참여신청서 접수 - 채용자명단 통보 -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검토 - 고용센터 최종 검토 - 지원금 지급

 

 

만약, 우리 회사가 아직 회사 본사 기준 담당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하단 글 클릭!

 

 

[꿀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는 신청 가능한 회사일까?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 지에스씨넷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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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를 접수했고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 처리가 났다면?

이제 채용한 직원을(참여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채용자), 또는 앞으로 채용할 청년을 '적격 처리' 받아야 합니다.

 

참여신청서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를 검토받는 시간이었다면

채용자명단 통보는 '기업이 채용한 청년이 지원 가능한 취업애로유형 청년인가?'를 검토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청년이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채용자명단을 통보하기 전에

지원 가능한 청년인지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인가?

아니라면 지원 불가합니다!

 

2.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인가?

-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중취득자인가?

- 채용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가?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가? (소득이 있는)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합니다! 계약직은 지원 불가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인가?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가?

30시간 이하는 지원 불가합니다.

 

6. 최저임금 이상 받는가?

최저임금 미만은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조건이 다 들어맞는다면 다음 단계로

해당 청년이 아래 9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다만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수립 후 취업한 경우 진행 가능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ex)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확인되어 지원 불가합니다.졸업은 하지 못했으나 수료증이 발급되는 수료생은 가능합니다.최종학교 졸업일은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자입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종학교(대학(원))를 졸업하고 3개월 내 취업한 경우 1, 9번 유형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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