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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는 신청 가능한 회사일까?

by level 올리기록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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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 지에스씨넷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경기 불황인 이 때 한 직원 한 직원의 인건비가 아쉬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내 사업장의 본사 위치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공지사항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안내] 클릭

- 첨부파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통해 확인 가능

 

지점이 있어도 기준은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을 찾았다면

홈페이지 상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기업 로그인 통해

순차적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데 참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 회사인지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리 회사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ex) 2023년 11월 참여신청서 접수 예정일 경우 2022년 11월~2023년 10월(1년) 동안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ex) 2023년 1월에 신규 설립된 회사라면? 2023년 11월 접수 예정일 경우 23년 1~10월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2.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업의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가능여부 판단

 

가능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지침서 6-7p 참고 / 별첨으로 가면 자세한 업종코드도 확인 가능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 내가 내 기업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모른다? ▶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지원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4)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4. 매출액 기준

1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경우 위에서 구한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0,000원 곱한 금액이 2021년 또는 2022년 매출액보다 낮을 때 진행 가능1년 미만의 업력이 있는 경우 매출액 조건 검토하지 않음

 

5. 직원이 아직 한 명도 없다면?

1명의 직원만 채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지원 받으려는 직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명의 직원을 채용한 상태에서 1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에 그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음.

 

6. 최근 권고사직을 한 적이 있다면?

참여신청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을 한 날짜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기 전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참여하는 날로부터 근로자가 지원금을 다 지급받는 날까지 사업장에서 모든 피보험자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시키면 안됨. 권고사직을 시키는 즉시 지원금이 중단됨.

 

7.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은 해당 사업의 신청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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