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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예민한 대한민국, 드디어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 더 올라갔던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자로 시행된다. 출생하자마자 1살(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연 나이와 달리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증가하는 계산법이다.
내 만 나이, 계산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 또는 '만 나이 시행'을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상단에 나이 계산하는 수식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연 나이(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 생일이 지났다면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적용, 예외도 있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취학연령은 변함이 없다. 내년에는 생일 상관없이 2017년생, 즉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다. 청소년 유해물질인 주류 및 담배 구매도 마찬가지이며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이러하다.
늘 똑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회춘이라니!
즐거운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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