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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과 달라진 점!

by level 올리기록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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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2022년 채용한 청년이 대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신규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정보가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셨을텐데요!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을 확인해보니

이전 지침과 비슷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확연하게 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의 경우

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하지만

성장유망업종이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검토사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업에서는 2021년도, 2022년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연 매출액이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x 청년 1인당 최초 1년간의 지원금(720만원)' 이상이어야 하니까 둘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변경 >

연 매출액이 '채용예정인원X720만원'으로 안내했는데 30일자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 기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꿀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함께 발급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시 1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어

level-me-up.com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대상

 

이번에는 지원 대상 청년 요건에 대해 볼까요?

 

보호종료아동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지원 가능했는데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도 대상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 청년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나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건 없지만 근로자의 학력 관련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졸업예정자(졸업 직전학기 전 방학 포함)'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까지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금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청년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2년으로 기간은 연장되고

해당 기간을 채울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형태로

지원금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전산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을 위탁받는 운영기관을 통해서만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인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본사 소재지에 있는 운영기관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셔서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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