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시
1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발급 받아보도록 합시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화면이 먼저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럼 기업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민원증명'이 있는데 그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민원증명과 관련된 목록들이 하단에 뜨는데
그 중 '민원증명발급신청'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작성 후
신청내용 항목에서 체크해주셔야 하는 내용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 | 관공서 제출용 |
제출처 | 관공서 |
과세기간 |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둘 중 매출액이 높은 기간으로 제출하는 게 이득!) |
발급희망개업일자 |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개업일 |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아래에 바로 있거든요
두 개를 다 신청했는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처리(발급)불가'가 나왔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발급번호가 나왔습니다
발급번호를 꾹! 누르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연 매출액 증빙서류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위 두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의 차이점 작성 시
기업요건 연 매출액 심사 조건에 대해
연 매출액이 '채용예정인원X720만원'으로 안내했는데
30일자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 기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2023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 글 보는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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