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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by level 올리기록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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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사업 중 하나로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거나 취업애로청년을 취업시킬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지원 인원 14만 명 달성 및 해당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대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사업주,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월부터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도 올림)이 기준 피보험자 수입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A 사업장이 2022년 2월에 참여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 2월~2022년 1월까지의 피보험자 수의 합을 12로 나눈다면 15.9 명이 나옵니다. 그럼 해당 사업장의 기준 피보험자 수는 16명으로 산정되고 5인 이상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이라도 1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신청했다면,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건 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근로자로 지원받으려면, 해당 근로자는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채용한 근로자는 청년 채용 요건이 맞다고 할지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특례 조건

① 성장유망업종

②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

⑤ 청년 창업기업

⑥ 미래유망기업

⑦ 지역주력산업

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 특별고용지원업종

 

위의 업종이라면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이라도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기업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④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가장 최근 명단 공개)

⑤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가장 최근 명단 공개)

⑥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주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현 사업주와 이직 전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⑨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현 사업주와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⑩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접속

 기업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하면 관련 절차가 나옵니다.

 이때 기업 로그인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본점과 지점이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각자 운영된다면 해당 지점으로 로그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청, 접수되지 않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찾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할 운영기관을 모를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공지사항’에서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등록(수정)‘을 클릭,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신규 채용하실 경우에 꼭 지원받으셔서 힘든 코로나 시국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고용노동부 사업 중 하나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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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면 과연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운영기관에 접수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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