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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by level 올리기록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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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면 과연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운영기관에 접수한 참여 신청서가 승인 난다고 해도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

우선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합니다.

 

1. 채용일 기준(하단 생략)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007년도 생일 지난 자 ~ 1987년 생일이 안 지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군필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군 복무기간을 늘린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용보험에 가입 (일용직 제외)

     2) 채용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3)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해당 사업장 근로조건

     1)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

     2) 고용보험에 가입

     3)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4)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4. ‘취업애로유형’에 해당

 원칙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했던 청년이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합니다.

 가장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중간에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실업상태로 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특고,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 없는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례 조건으로 채용자 적격 처리받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특례 유형

1) 고졸 이하 학력

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경우 대학교 중퇴서도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여기에서 최초 취업이라고 함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5) 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6)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7)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이력을 총 합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이때 일용근로 내역이나 3개월 이하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되어 산정합니다. 최종학교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 지원제외 청년

1. 근로계약 기간이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비정규직(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장려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결원을 채우기 위해 업무 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규직 고용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미가입

채용자 명단을 통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채용자 명단을 통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채용자 적격 처리 후 일주일 내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운영기관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30시간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주의 형제, 자매, 조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관련된 사항을 운영기관과 고용센터 측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고용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코드를 가진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7. 인건비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 고용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지원으로 보고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이상 재학 중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학점은행제, 야간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특례사항 7번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꿀팁]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사업 중 하나로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거나 취업애로청년을 취업시킬 때 도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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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고용노동부 사업 중 하나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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